탈세 등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 유통업체 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7. 28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대전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로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세무조사 초기 일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혐의에 관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탈루한 세금을 내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300여 곳의 매장의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세무당국은 700억 원이 넘는 추징 금액으로 정했으며 타이어뱅크는 이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확한 탈세 금액과 기소 시기를 조율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