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회사들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지역의 중소기업과 피해 주민들에 대해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특별 재난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간 만기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보와 기보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정료율을 0.1%로 책정하는 등 복구 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기금(농신보)도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고정 보정료율 0.1%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면 신‧기보나 농신보에서 특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상호 금융회사들도 피해 기업과 주민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은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