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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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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소명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탈세 등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7. 26 檢,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타이어뱅크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3백여 곳의 매장의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회장은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또 대부분 매장이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3백 개가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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