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골프장 직원과 조경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A골프장 직원 양모(48)씨 등 2명과 골프장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귀포시내 또 다른 B골프장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을 고용한 조경업체 대표 어모(32)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 등 2명은 지난 4~5월 A골프장 내 잔디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 360여명(연인원)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는 같은 기간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 250여명(연인원)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