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기간이 늘어나 장어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크기가 작은 감귤은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유통이 금지됐으나 앞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특히,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독점했던 건설 분양보증 사업을 일반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 민물장어 치어 수입기간 최대 7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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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초 먹거리와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에 8건의 개선 사업을 확정했다.
먼저,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 가능 시기를 2개월 연장해 총 7개월간 수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실뱀장어 수입이 늘어나면서 장어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당도가 높은(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도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품질 관리를 위해 지름이 49㎜ 미만이거나 70㎜를 초과하는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는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유통을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제주도 감귤의 16%에 달하는 8만4천5백톤이 주스 등 가공 상품용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산악자전거(MTB)와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됐던 휴게음식점와 매점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와 주차장 인근에 한해 올해 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270여개 산림 레포츠 시설이 운용돼 연간 3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 체계 무너트린다…일반 보험회사 2~3개 지정특히, 이번 규제 개선 방안 가운데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의 독점 체계를 깨트린 것이 눈에 띤다.
분양 보증이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건설 분양 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분양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HUG가 사실상 분양 보증 업무를 독점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HUG의 분양 보증 실적은 89조5173억원으로 전체 보증실적(150조4645억원)의 5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 건설 분양 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1~2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보증업무 경쟁을 통해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규모 맥주사업자 시설요건 완화 등 8건 추가 개선 협의키로공정위는 이번에 확정된 8건의 규제개선 방안 외에 추가로 8개 과제에 대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에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맥주사업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생산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 25일 5인승 레저용 차량(RV)의 LPG 연료 사용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온라인 게임의 월별 결제한도가 성인 기준으로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