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조준 여당發 경제 법안…"강하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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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보험업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 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

(사진=자료사진)

 

여권 발(發) 삼성 규제 카드가 힘이 세지고 있다. 야당 시절 발의했던 삼성그룹 관련 법안들이 국정과제에 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까지 포함되며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냈던 삼성 관련 법안들에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지난해 6월,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금융보험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올해 1월,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일명 '이재용법' 또는 '자사주의 마술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박영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있다. 또 법안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에서도 삼성이 단연 첫 감독 대상으로 손꼽힌다.

(사진=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제공)

 

우선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보험회사는 총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취득원가로 계산할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은 3%가 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취득원가가 5만 3천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시가로 바꾸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한다.

지난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만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바뀔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까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보험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역시 삼성을 겨냥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다른 회사와의 합병·영업 양도 등 단 세가지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 예외조항 가운데 다른 회사와의 합병·영업 양도가 아닌 계열사끼리 합병·영업 양도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향후 삼성전자와 인적 분할 후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 또는 영업 양도할 때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과거 삼성화재가 이 예외조항을 활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자사주의 마법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의 핵심은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라 하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때 기존 회사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의 신주를 원래 지분만큼 배정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을 늘려왔다. 분할 전에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분할 뒤 그만큼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수 입장에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삼성 역시 이를 통해 지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공식화한 지 5개월 만에 우선은 지금 지분구조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이는 예외 조항을 고쳐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역시 첫 번째 대상은 삼성이다.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그룹 등도 유력한 감독 대상이다.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은행은 없고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열사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업계에선 "삼성을 빼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하나마나 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삼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대 국정과제'에 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들이라는 '표제'가 붙었지만, 다수가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삼성을 대표 격으로 다른 대기업 역시 꼼수나 특혜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야당 시절 발의했을 때와는 달리 무게감이 더해졌다. 여당으로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논의 중인데다가 새 정부 경제팀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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