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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힘 들어간' 보훈처, '힘 빠지는'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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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대통령령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르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던 '중소기업청'이 독립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기능 및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럽게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부활돼 해양수산부 외청이 되고 해체과정에서 육지경찰로 넘어갔던 '육지에서의 해양관련 수사 정보 기능'도 복원된다.

세월호 때 생긴 '국민안전처'는 반대로 해체돼 '행정자치부'로 흡수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소방청을 두게 된다.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지만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개명하면서 장관급 실장이 차관급 처장으로 하향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51개이던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이 개편 뒤에는 52개로 늘고 장관 숫자는 변동이 없지만 차관 숫자는 1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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