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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부선 사고' 버스기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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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과로, 과실여부도 수사 박차

경부선 사고를 일으킨 사고 버스업체. (사진=고무성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51) 씨를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 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가 몰던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승객 등 16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전날인 8일에도 오전 5시부터 나와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사고 당일도 오전 7시쯤부터 출근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졸음운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씨가 근무했던 버스업체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사고버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김 씨의 근무기록와 운행일지 등을 확보하고, 버스업체의 휴식시간 보장 여부와 운행수칙 준수 사항 등을 분석해 업체의 과실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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