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42일 만이다.
개편 후 정부조직의 모습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