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20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중계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해 논의가 길어져 오늘 결정하지 않고 25일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임명한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전날 취임하면서 충원이 완료됐지만, 이튿날 곧바로 열린 회의에서 중지가 모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열린 대법관 회의에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건이 상정됐다.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도 안방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고 출석한 증인 등이 증언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서 허용되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 전 과정이 아니라 최후진술과 구형이 있는 결심이나 선고기일에 국한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10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 규칙 개정 여부에 따라 안방 시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투명한 재판 진행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 등이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과 카메라를 바라보며 변론보다는 '연설'을 하는 식으로 여론 선동을 하게 될 거란 우려에서다.
탄핵심판 당시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막말을 일삼았던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튀는 언행' 같은 게 법정에서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정 촬영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원고‧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사전 촬영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재량이 있다.
촬영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생중계를 위해 이 조항이 변경될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허가됐고, 녹화된 영상이 방송됐을 뿐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