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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롯데 신영자,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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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여고 동창 임모씨로부터 롯데백화점에 회전초밥 가게를 입점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6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 등은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며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절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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