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 2년 9개월 만에 다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최근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 나온 고육책이기도 하다.
19일 서울시가 공개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에는 비리 차단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담겨있다.
우선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전환 배치된다.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퇴직 공무원 접촉 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박원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과 유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가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 때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일반에 공개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 박원순 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내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승용차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