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처럼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방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 등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3~5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금융·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히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방의 민간택지에서도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 제한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위축 또는 과열 지역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