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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은퇴자 '건보료 폭탄' 3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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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직이나 퇴직을 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4만 2893명의 퇴직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했고 26만 20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등 모두 40만 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부터 결혼해서 분가한 자년 중 이혼하거나 사별해 혼자가 되면 미혼으로 간주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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