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프랜차이즈 보복시,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30개 주요 외식브랜드 2000가맹점 '정보공개서' 일제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자료사진)

 

NOCUTBIZ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가 도입되고 보복조치를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개되고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프랜차이즈 갑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에서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수물품의 의무기재사항과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 외식업종 필수물품의 마진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본부가 함께 부담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본부의 위법과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배상 책임을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하며 피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방문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등을 점검해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