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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가발견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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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세월호 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와 세월호 참사 관련된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전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2015년 12월 28일 전시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공동 발표 관련 △'군의 관여' 용어의 의미 협의 내용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인정 문제 협의 내용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협의 내용 등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구조활동 논의 문서와 그 목록, 업무 담당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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