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업소 등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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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축산물판매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등 7개 업소 대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3곳이다.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이 모씨는 축산물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16Kg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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