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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측 "김영란법 위반 여부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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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예외조항 해당"…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돈봉투 만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17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만찬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 8조 3항에는 법 위반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 만찬이 △상급공직자의 위로‧격려‧포상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숙박‧음식물 △그 밖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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