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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당정협의…영세·자영업자 직간접적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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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포함 직접 지원과 세제·금융 등 간접 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이뤄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체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정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세제·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안 등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피해 받지 않도록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적·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당정이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상공인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등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했고, 당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날 발표할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대책에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고용 유지 ▲질높은 고용 담보 등의 3가지 원칙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에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이 소득을 올리고 내수를 진작하면서 잠재 성장 강화로 연결된다는 세가지 원칙을 기초해 만들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직접 지원과 간접적으로 다양한 금융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지원내역이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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