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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편의주고 뒷돈… 檢, 전 한수원 감사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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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공사 일감 주는 대가로 금품 요구

 

일감을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특정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 조모(65) 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한 장애인단체가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자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실제로 11차례에 걸쳐 총 4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탁이 오고간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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