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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상 버스 정류장 근처도 주·정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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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뒤집어…"유상 운행 버스와 무상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무료로 운영되는 버스의 정류장 근처에도 차량을 주정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벤 운전기사인 A(57)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순환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카니발 콜벤을 정차시켜 1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차를 주‧정차시킬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심은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의미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유로 버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율하고 있다는 걸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공항 순환버스는 무상이었다.

2심은 "'버스 정류지'를 모든 버스가 승객 등을 승하차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하면 주정차금지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상 버스 정류지는 주정차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크고, 정류지 설치와 위치를 관할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버스 정류지인지 쉽게 알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설명도 2심은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의 버스 정류지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조항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대해 다른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버스 승객의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입법목적"이라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은 "버스정류장 표시가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 등의 의사에 반해 설치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무상 버스의 정류지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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