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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부선 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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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론의 여지 없어 영장 신청"

경부선 사고를 일으킨 사고 버스업체. (사진=고무성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 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김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가 처음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승객 등 16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사고 당일도 오전 7시쯤 부터 3차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졸음운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가 93~109km/h로 과속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지만, 사안이 중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사고버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김 씨의 근무기록와 운행일지 등을 확보하고, 버스업체의 휴식시간 보장 여부와 운행수칙 준수 사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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