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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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13 총선에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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