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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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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대국 요구 시 회의 소집 의무…'회의 소집=FTA 개정' 아냐"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청와대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5시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의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안에 관련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 정부의) 공동위원회 소집에 (우리 정부가) 응했다고 해서 바로 (현 FTA)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국 경색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지연되면서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을 감안해 대책기구가 꾸려지냐는 질문에는 "논의할 것 같다"며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 까지 감안해 미국 정부의 회의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할 것 같고 협상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서 관련 의무규정을 어떻게 준주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국에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공식 통보했다"고 전하며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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