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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 특검법 발의 "대통령 아들이라 檢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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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특검해야, 관련 없는 정당이 특검 추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1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39명이 참여한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오후 제출됐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 측은 19대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노동부 감사 등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노동부 과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사무관 등의 가족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관하여 이미 관련 정당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받고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유미씨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및 이유미 제보 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특혜 관련 특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특검법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준용 특검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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