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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가정폭력에 의한 이주여성 사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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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2명의 6개 폭력피해쉼터, 빈 자리 없어

- 여성폭력 관련 국가통계자료 전무
- 가정폭력피해 입증해야만 체류자격 주어져
- 귀환여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해
- 이주여성 피해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1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허오영숙 상임대표(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 정관용> 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범죄 정말 심각합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시아버지에게 흉기로 찔려서 살해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 건수만 무려 4만 8000여 건에 달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은 없을지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상임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허오영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결혼 이민자라고도 부르고 이주 여성들을. 혹시 통계 자료가 있어요?

◆ 허오영숙>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 27만 정도 되고요. 그중의 85%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27만 중에 외국인 상태로 비자상태로 있는 경우가 한 15만 명 정도 좀 넘고요. 한국으로 귀화해서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경우가 11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다 누적된 숫자가 이 정도인 거예요?

◆ 허오영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년에 몇 명 정도 들어오시게 되는지 혹시 그런 거는요?

◆ 허오영숙>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국제결혼은 2015년에 1만 4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만 4000건.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허오영숙> 2005년에 가장 많아서 4만 건이 넘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았던 2005년에 비해서 10년이 지나서 현재는 1만 5000건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농촌 중심으로 동남아 여성들이 많이 결혼 이주해 오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가장 많았던 게 10년쯤 전이군요.

◆ 허오영숙> 그리고...

◇ 정관용> 저는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 허오영숙> 그때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농촌이 많다라고 하는 건 미디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고 실제로 인구 분포로만 따지면 수도권에 50% 이상 거주하고 지역에도 중소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허오영숙> 한국의 농촌 인구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분. 이런 통계 자료는 좀 있어요?

◆ 허오영숙> 지금 정확하게 국가 통계로 이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카운트한 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입니까?

◆ 허오영숙>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언론에 보도되거나 저희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접한 건수 해서 약 15건 정도, 사망사건으로.

◇ 정관용> 사망이 15건.

◆ 허오영숙> 네.

◇ 정관용>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다누리콜센터라고 하는 데가 다문화가족들 종합정보전화센터인데 여기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 건수가 한 해에만 무려 4만 8000건.

◆ 허오영숙> 네.

◇ 정관용> 맞습니까, 이거?

◆ 허오영숙> 실제로 다누리콜센터는 24시간 이주 여성들이 13개 언어로 정보제공하는 곳이어서 이주 여성들이 자기 언어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고요. 그래서 1년에 총 상담 건수가 10만 건이 넘고요. 그중에 4만 건 넘는 경우가 가정폭력과 연관된 것입니다.

◇ 정관용> 아까 처음 소개해 주실 때 지금까지 누적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 15만 명가량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허오영숙>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하면 27만 정도이고요. 그중에 85%가 여성이니까 한 25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5만 명. 그 가운데서 4만 8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여성이 여러 차례 전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봐도 아니, 한 25만 여성 가운데 1년에 무려 4만 8000건 가정폭력 상담전화?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 허오영숙> 그렇죠. 그게 가정폭력이 물리적 폭력, 직접적으로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통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배우러 가지 못하게 통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범위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25만 명인데 1년에 4만 8000건. 단순히 따지면 5명 중의 1명꼴.

◆ 허오영숙> 그렇죠. 그게 국제결혼 가정에서만 높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 자체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용인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사소통이나 문화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게 가정폭력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좀 아까 우리나라가 가정폭력에 관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정폭력도 사회에 드러내서 이제는 법적으로 엄벌에 처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 여성들은 다르군요.

◆ 허오영숙>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한국 여성인 전화가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같은 것 카운트하는데요. 거기서도 1년에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주 여성도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주 여성이 항상 더 높다 보기에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한 곳에 상담을 몰려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추모제 현장 (사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정관용> 바로 지난달에 베트남 출신 한 여성은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한테 살해당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 허오영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의 시아버지는 사실은 치매 상태예요. 언론에는 거의 잘 보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치매 상태에서 저지른 거라서 치매 상태의 어떤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이 대책이 있었다라고 하면 막을 수도 있었던 측면이 있었죠.

◇ 정관용> 또 남편이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 허오영숙> 네. 그 사건은 2014년 캄보디아 여성이 살해된 사건인데요.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서 월 보험금액이 거의 400만 원 정도,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캄보디아 여성은 본인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보험금이 나가고 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무죄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맞아요. 그게 왜 무죄가 되느냐 해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군요.

◆ 허오영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런 살인까지 저질러진 사건들이 그 여성들의 본국에도 다 보도가 되고 그 나라들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허오영숙>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되게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친정 가족들로부터 괜찮은지 그런 안부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 정관용> 캄보디아, 베트남. 한때 캄보디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이 이주 여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보호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 허오영숙> 캄보디아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강력한 편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때 정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런 데를 좀 단속한다, 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 허오영숙>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2014년부터는 국제결혼 비자발급에 있어서 비자발급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만 골라서 3번, 4번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규제를 했다가.

◇ 정관용> 그러면 그건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하고 그런 거예요?

◆ 허오영숙> 결혼했다가 잠시 뒤에 이혼했다가 또 다른 나라의 여성하고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저는 현장에서 네 번째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 최소한 5년 동안은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 외국인 배우자가 비자가 없으니까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막는 방식으로 비자 발급정책이 강화가 됐고요. 또 그때 한 가지 더 강화가 됐던 거는 최소한의 소득 요건과 주거 공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쪽방에 살거나 그런 경우에 상대방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 국제결혼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들한테는 한국어 능력 최소 기초인데요. 기초 1급을 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빈곤해서 살 곳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치는 마련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결혼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2014년부터라고요?

◆ 허오영숙> 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정관용> 그 이전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해도 그냥 비자가 발급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비닐하우스에 살고 소득이 없어도. 그냥 비자가 발급이 됐다는 거고.

◆ 허오영숙>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이 결혼 이민 오는 여성들은 남편이 소득도 없고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것을 모르고 왔을 거 아닙니까?

◆ 허오영숙> 그렇죠.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없죠. 아무래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짧게 만나서 맞선 보는 형태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죠.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신 3번, 4번 이런 케이스는 왜 그런 거예요?

◆ 허오영숙>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런 것도 규제에 들어갔다.

◆ 허오영숙> 그러니까 직접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최소한 5년이 지나야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통제의 효과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잠깐만 살다가 바로 또 이혼해 버리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이혼 당한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 허오영숙> 한국에 체류자격이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 정관용> 어떤 경우는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어집니까?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허오영숙> 한국 국적의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에 외국인 여성일지라도 체류자 합격을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폭력피해자인 경우에 폭력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했을 때는 한국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폭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면 그런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시집왔다가 잠깐 만에 바로 이혼 당하고 그리고 폭력도 제대로 입증 못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이랬으면 바로 본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 허오영숙> 그렇죠.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여성들을 귀환 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으로 결혼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나마 2014년에 이런 어찌 보면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뭐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 허오영숙> 일단은 지금 우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알아야 그거에 따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통계가 작성됐으먼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합법적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한국인과 결혼했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귀환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한국에 남아 있는 아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에서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과 관계 속에서 있던 여성들의 일이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공식적 통계를 정부가 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주 여성만 따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계에 다 섞어버리기 때문인 건가요?

◆ 허오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의 여성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지금 국가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 가정폭력으로 또는 성폭력으로 여러 가지 폭력으로 사망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여성을 특화한 폭력들 있잖아요. 젠더폭력이라고 많이 부르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도 국가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특히 사망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 통계가 있고 그중에서 외국인 숫자만 이주 여성인 경우에 얼마가 되는지 이 정도 통계를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국가통계 체계가 없습니다.

◇ 정관용>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의 상임대표이신데 이주 여성인권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죠?

◆ 허오영숙> 저희는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주 여성 전용 폭력피해 쉼터를 2001년에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쉼터. 거기에 그러면 도망쳐서 와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 허오영숙> 지금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6개의 폭력피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쉼터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 입소 정원은 보통 12명 정도이고요. 늘 6개 쉼터 모두가 정원이 꽉 차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그래요? 그분들 피해 진술하시는 걸 계속 들으셨을 거 아니네요. 어떻답니까?

◆ 허오영숙> 가정폭력의 상황은 크게 한국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한국어교실을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한국어교실을 가겠다고 하거나 또는 본국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걸 통제해서...

◇ 정관용>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군요?

◆ 허오영숙> 네, 그래서 아마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까 봐 통제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게 폭력으로 격화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6곳 쉼터에 12명 정원이 항상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허오영숙> 저희가 운영하는 쉼터가 6개인 거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쉼터는 전국적으로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마다 이주 여성들이 폭력을 피해서 나와서 보호받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더 늘릴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도?

◆ 허오영숙> 지금은 그거는 수요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쉼터가 아니더라도 이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들과 연계해서 또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합니까?

◆ 허오영숙> 아까 말씀해 주신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요. 1577-1366이 번호입니다, 전화번호거든요.

◇ 정관용>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허오영숙>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언어로 24시간 되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 번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상담 번호는 서울 02-733-0120번인데요. 저희 또는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비밀상담을 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메일로 답변을 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이런 다누리콜센터나 또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같은 곳이 하실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 허오영숙> 그랬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오영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상임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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