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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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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2일 'CBS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교사와 공무원도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 교육감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의결을 철회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도 시민"이라며 "교사에게도 온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 권리 중의 하나는 대통령도 비판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도 하는 것이며 이 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시민적 권리를 허용해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사는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으며 그동안 정부는 교사, 공무원의 시국선언 등을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으로 규정,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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