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불법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CCTV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반웅규 기자)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법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현재까지 사업장 내 4개 지단에서 자체 확인한 CCTV가 363대 라고 밝혔다.
앞서 4개 지단은 일렉트릭(80대)과 건설기계(28대), 설계(40대), 종합지원(215대) 이다.
지단은 부서 단위를 묶은 노조의 조직으로 1개 지단 조합원은 평균 1,500여 명에서 2,000여 명에 이른다.
1지단과 로보틱스, 엔진 등 나머지 10개 지단에 설치된 CCTV 숫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은 CCTV가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분사를 기점으로 늘어났고 그 위치나 안내표시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현장사무실과 식당, 목욕탕 입구 등 사업장 곳곳을 비추는 것은 물론 심지어 소리녹음이 가능한 CCTV도 있었다는 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적 영역이라도 CCTV 촬영 목적과 항목,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김병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설령 CCTV가 감시용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하다면 노동자들 동의나 노조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협의 없이 설치된 CCTV는 불법이다. 당연히 철거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며 "회사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CCTV는 사업장 내 보안과 방범,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뿐이지 직원 감시용은 아니다"며 "CCTV 사양을 높이는 과정에서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이 설치됐고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CCTV 설치도 이미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