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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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여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넘겨받아 징계의결을 요구할지를 검토했으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칙 내 2조 3항 3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촛불시민들의 진출과 새 정부의 출현 등 변화된 상황에 비춰볼 때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교과서 반대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는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이제 용인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 287명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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