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115억4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중 115억4400만 원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회부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설립됐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3월 침몰 후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에 대한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의 업무를 이번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