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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미뤄진 '국정원 댓글' 사건…檢 '직접적 증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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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증거 신청…법원 "그동안 방대한 양 조사" 거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증거채택 논란 끝에 연기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이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장악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조사를 진행했고, PT(발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추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한 만큼 결론이 열려있다는 전제하에 수년간 공방한 사건"이라면서 "해당 보고서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 구체적 사안을 보강한 뒤 향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다.

증거채택을 두고 재판이 2차례 개정과 휴정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증인대에 선 원 전 원장은 검찰의 신문에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검찰이 '국정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문서가 청와대로 보고될 수 있는가'를 묻자 원 전 원장은 "하루에 내가 보는 보고서만 1500~2000장 정도 된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봤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댓글을 조작하는 등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최후진술을 포함한 결심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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