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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했는데…'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도 함정수사 아니다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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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수사와 같은 잣대 판례 들이대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가 여성이 도주하던 중 추락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마약·도박 사건의 판례를 가져와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단속을 위해 덫을 놓는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숨지기에 이르자 수사 방식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7. 4 성매매여성 모텔 추락사…대법 "함정단속 아니다")

◇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 도중 여성 추락사…법원은 '함정수사 아니다' 판단

지난 2014년 11월 경남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쥐어준 게 경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20대 성매매 여성 A씨는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 6층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불법게임장 단속에 나섰다가 허탕을 친 경찰이 대신 손님을 가장해 속칭 '티켓다방' 유인단속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A씨 아버지는 경찰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만을 물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확정 판결했다.

함정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 마약 거래·도박 오락실 위장수사, 성매매 단속에도 같은 잣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 (자료사진)

 

법원의 이런 판단은 마약·도박 사범을 유인해 검거하는 수사방식을 함정수사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에 기대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부산역광장에서 필로폰을 팔려다 검거된 홍모(47)씨는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당시 검찰수사관들이 필로폰 구매자를 매수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수사기관이 유인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필로폰 매수자들이 개인적 동기에서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이라며 홍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의도가 없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인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4월 경남에서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종업원의 불법 환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모(52)씨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손해배상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이 "경찰관이 불법 환전영업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확인 차 손님으로 가장한 뒤 이름도 모르는 남성에게 환전을 부탁했던 것"이라면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환전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 시민단체 "함정단속 문제 본질 그대로 남아 있어" 비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선적으로 경찰은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당장 바꾸어야한다"며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성매매처벌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는데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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