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조간 브리핑] 강기훈씨 측 "강압수사 검사들 책임 물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7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영태 선임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에 대한 조간 반응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조간들은 이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다.

<문대통령 "여건="" 되면="" 언제든="" 김정은="" 만나겠다"="">는 제목이 대다수 신문의 제목을 장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담대한 여정 시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목도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나쁜 행동하면 혹독하게 조치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그리고 동아일보는 <한중 정상="" '사드-북핵해법'="" 거리="" 못좁힌="" 75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다.

◇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사설 논조

중앙일보는 <뜻깊은 남북정상회담="" 제안…실현="" 가능성이="" 문제="">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남북관계 큰 틀 밝혔지만 북한이 호응할지 미지수"라고 전망하고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이견 못 좁힌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담하지만 현실적 흡인력 채워야"한다는 사설에서 "그러려면 우선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 강기훈씨 측 "강압수사 검사들 책임 물어야" (경향 등)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사진=자료사진)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 가족에서 국가가 8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 검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사건 조작을 기획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10년간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 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강씨는 수감생활 동안 변호인 접견금지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소멸시효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원의 기교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법의학 전공과정이 3명뿐이라서 고사 위기(한국일보)

전국 41개 의대를 통틀어 법의학 전공자는 서울대,고려대,전남대 의대에 각 1명씩 3명에 불과하다.

의대생들이 법의학을 선택하지 않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법의학 전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의대에서 법의학을 가르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의관으로 취직하거나 단 두 가지이다.

교수가 되려면 자신을 가르친 교수가 정년퇴직을 해야 가능하고, 법의관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의대를 졸업한 동기들보다 상대적인 박봉에 시달려야 한다.

41개 의대 중 법의학 교실이 있는 곳도 10곳에 불과합니다.다수의 법의학자들은 현재처럼 전문 인력 양성이 요원할 경우, 타살이 병사로 둔갑되는 억울한 죽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법의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도 높다.

한 의대 교수는 "의사국가고시 과목에 법의학이 포함된다면 법의학 교육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탈원전 비판 목소리를 내는 학계의 목소리에 대해 여론 찬반

매일경제는 <정치 쟁점="" 번진="" '탈원전'=""> 기사에서 한국당은 "에너지 위기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민불안 조장 말라"고 반박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신문에 사설에서도 "에너지 전공교수 417명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새 정부는 교수들의 충정어린 고언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일보도 "탈원전 비판을 불안 조장을 몰아붙인'소통 정부'"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은 충분히 사전 논의 없이 발표됐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공약 이행의 조급증부터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단체는 에너지 학계 교수들은 원자력 용역을 수주하는 이해당사임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익중 교수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듯이 원자력도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