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 피의자 김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도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사제폭발물을 터뜨린 연세대 대학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스스로 만든 '텀블러 폭탄'으로 같은 학과 김모(47)교수의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지도 과정에서 김 교수와 잦은 충돌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심한 질책을 받아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과학고 출신의 공학도로 평소 알고 있던 지식으로 폭발물을 제작했다.
김 씨는 폭죽화약과 0.5cm 길이의 나사못으로 채워진 텀블러를 종이박스에 넣고, 뚜껑을 열면 터지도록 폭발물을 만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이 폭발물은 압축이 일어나지 않아 화약만 탔으며, 파편이 튀어 살상이 일어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만든 물건이 폭발물이 아니며 단지 교수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폭발물 사용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해 김 씨의 폭발물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은 없다고 판단해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형법 172조 폭발성물건파열죄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