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이다.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