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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두산-KBO 심판 돈 거래, 수사 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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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KBO 모 심판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3일 사의를 표명한 두산 김승영 대표.(자료사진=두산)

 

프로야구 두산 구단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위원의 돈 거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 "KBO가 당시(지난 3월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도 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당 계좌를 확보하고도 추적을 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납득할 수 없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 김승영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모 심판원의 전화를 받고 300만 원을 보내줬다. 해당 심판은 다음 날 두산과 LG의 플레이오프(PO) 1차전 구심을 맡은 상황이었다. 시기적으로 민감했던 가운데 두산은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더군다나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 1항을 어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KBO는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대표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해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 결국 지난 2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구단이 두산이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 대표는 2일 사의를 표명했고, 두산은 3일 새 대표이사 선임을 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부 조작 등의 법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또는 계좌 추적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수사 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문체부는 KBO로부터 상벌위 결과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상벌위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았지만 KBO에는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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