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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형 인명사고 국민 참여 조사委로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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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발주자도 산재 책임… 사망사고시 노동자 동의 있어야 작업 재개"

문재인 대통령.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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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겠다"며 "안전이 확보 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해 9명이 숨졌던 크레인 붕괴 사고를 예로 들면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나도 노동부나 경찰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조사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위원회는 제도나 관행 등 사고 원인의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조사위원회는 예컨대 세월호 참사 이후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원회나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같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사고의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 근로계약상 사업주를 위험 유발자로 간주하고, 원청업체까지 확대할 여지를 둔 수준에 머물렀던 산업안전보건체계도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이다.

애초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공사금액이 너무 낮거나 시공기간이 짧으면 그 자체로 위험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 작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로서는 설계안 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발주자·설계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산업현장에서도 기존에는 사측으로부터 작업중지 해제요청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의 판단 아래 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 혹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김 국장은 "현재 사망산업재해가 일어나도 평균 벌금 400여만원 수준의 낮은 처벌만 내려졌던 것이 현실인데,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우선 현행법 내에서 지침 변경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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