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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조기졸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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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3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지난해 예정된 변제 금액을 모두 갚았고, 올해 예정된 회생채권 중 442억 원 상당을 조기에 변제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또 STX조선해양이 지난 4월 1만 1천t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 원 상당)을 수주 하는 등 실적이 개선된 점도 반영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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