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집권당의 핵심 국정계획을 짜는 국정기획위 쪽에서는 유예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기재부와 국세청은 내년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법개정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유예 기간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교단별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과 제도시행을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종교인 간담회는 아직 구체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늦어도 8, 9월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말 종교인 과세법(소득세법)이 처리돼 과세가 2년간 유예된 후 그 기간이 종료돼 2018년 1월부터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교인 과세 입장이 확고한 것은 과세추진이 세금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한데다 새정부 공약 재원조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세금부담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교인이라고 담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최근 종교인 과세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이 높게 나와 정부 정책추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공약재원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거론하는 여권 인사는 별로 없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반발이 나오는데 굳이 반발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170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할 처지이고 이런 점에서 세수가 늘어날 정책을 정부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유예기한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내년 1월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뒤따르는 총선거, 새정부의 순항을 위해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대표적인 과세 유예론자로 종교인과세 유예의 총대를 메고 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한 여권내부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새정부 정책추진의 큰 흐름을 짜고 있는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종교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종교인 과세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역시 종교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과세의 당사자인 종교인들은 과세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하지만, 조세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논리를 펴며 반복적인 종교인과세 유예는 우리사회가 개선해야 할 적폐로 규정, 정부를 상대로 과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의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상이한 주장을 펴고 있어 난제중 난제로 꼽히는 종교인과세 이번에도 정치적인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