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 발의된 조례안, 우여곡절 끝 제정
- 주요 골자는 피해자 지원 사업과 기념사업
- 할머니 살아계실 때 진정한 사과, 법적 배상 받아야
- 조례안 통과, 시민 여론의 승리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30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명희 의원(부산광역시의회)
◇ 정관용> 오늘 부산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녀상에 대한 보호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시지탄’ 이런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명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죠?
◆ 정명희>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기념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나눌 수 있고요. 지원사업에는 우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사업으로는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이나 동상 등 기념물의 설치, 지원, 관리 사업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또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또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등등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그 지원사업은 생활비도 주신다고요.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 정명희> 월 100만 원씩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산시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님들만 대상이 되겠죠?
◆ 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념사업으로는 당장은 이제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 정명희> 그렇죠.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염두에 두고 이 소녀상이 합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동상 세워진 후에 현수막 훼손, 일부러 쓰레기 갖다놓고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못하게, 일종의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 정명희>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지원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쓰레기더미와 함께 방치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밖에 또 다른 기념사업도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 정명희> 예.
◇ 정관용> 그나저나 이 조례안 제출된 게 언제였습니까?
◆ 정명희> 2월 27일날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여태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 정명희> 조례안 상정도 여차저차의 이유로 또 늦어졌고 늦어진 조례안 상정조차도 문희상의 일본특사 방문을 이유로 갑자기 상정을 연기시키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됐습니다.
◇ 정관용> 여차저차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정의 이유가 늦게 된.
◆ 정명희> 여차저차.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조례안 심의를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늦춰진 부분도 있고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반대했어요?
◆ 정명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이게 영사관 앞에 불법 시설물인데 이것을 합법화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신데 그 논리는 일본 영사관의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로서 반대하셨죠.
부산광역시의회 정명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 부산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숫자가 더 많잖아요?
◆ 정명희>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십니다. 마흔일곱 분의 의원 중에 국민의당 두 분,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저 혼자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시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적미적하고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상정에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정명희> 아니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상정을 하기로 한 날 갑자기 문희상 일본특사 방문을 이유로 해서 상정을 안 시켰죠.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상정되고 본회의 통과까지 됐습니까?
◆ 정명희> 저는 이게 시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 여론이. 문희상 일본특사 방문을 이유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연기를 시켰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시민의 여러 가지 어떤 걸 받게 된 거죠, 압박을. 그럼으로써 시민 여론에 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시 의원들은 이 조례 만들기 싫은 거죠?
◆ 정명희> 그렇죠. 조례안 심의 하루 전날까지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시민들 압력이 워낙 세니까 입장을 바꾼 거군요.
◆ 정명희>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분들한테 우선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느낌이 어떠세요?
◆ 정명희> 아, 너무 좋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 부산에는 한 분 계시거든요. 이게 이 위안부 문제가 전쟁 범죄임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부산에 계신 단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살아 계실 때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또 생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로 무겁기도 합니다.
◇ 정관용> 더 하실 일이 계속 이어져야죠. 이미 서울시나 이런 데는 이런 조례가 다 있죠?
◆ 정명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경남하고는 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사관 앞에 이게 위치를 함으로써 또 위안부 합의의 그 무효화를 외치면서 설치가 된 부분이라 또 강제 철거당했지만, 시민의 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또 다른 조례 제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오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이건 일본 입장과 맞지 않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일본 외무상한테 한말씀하시면.
◆ 정명희> 당연히 일본 입장과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았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 정명희> 네.
◇ 정관용> 부산광역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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