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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2.4% 인상한 6625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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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을 초래할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회보장제도 지원 강화해야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6470원)보다 2.4%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01~2016년까지 연평균 8.6%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8.6%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5.0%)의 1.7배 수준이며 생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2.6%)의 3.3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인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2016년 13.6%(266만4000명)로 높아졌다.

또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7%가 300인 미만 기업, 87.3%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와 함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강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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