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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사장님, 인테리어 바꾸세요"…등골휘는 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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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데도 시도때도 없이 교체 요구…'본사 20% 지원'도 위반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글로벌 외식업체인 피자헛이 법으로 규정된 지원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주들에게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게끔 유도하기도 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원금도 없는 인테리어 강요는 가맹사업법 위반

서울에 있는 피자헛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몇 년 전 '울며 겨자먹기'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매장 표준 인테리어가 바뀐 것도 아닌데도 간판을 포함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5개 인테리어 업체를 찍어줬다. 4곳은 직접 견적서를 보냈는데 한 곳은 본사를 통해 견적서가 날아왔다.

전문용어로 쓰인 견적서는 내용도 달라 실제 어떤 공사가 이뤄지고 어디가 더 싼지 알 수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본사에서 직접 보내 준 곳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A씨는 간판까지 바꾸는데 3천 6백만 원이 들었다.

문제는 본사가 인테리어를 하도록 해놓고 지원을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법상에는 20%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개인 점포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짙다.

이 법은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사 요구로 점포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봄에 본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한 수도권의 한 매장 주인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본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지만, 본사 직원은 "공사 내용 중 일부를 빼거나 바꾸는 것은 본사에서 결정해 주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본사에서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본사 직원은 "사장님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대답했다.

최근 재계약을 한 점포들은 수천만 원하는 인테리어뿐 아니라 2천만 원 상당의 '오븐'을 교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가맹점포주들은 재계약을 하지 못할까 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본사의 '갑질'에 휘둘리고 있다.

가맹점포주들은 간판이나 설비가 노후화되지 않고 쓸만한데 본사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교체를 요구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가맹점포주는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5년 사이 아무 때나 이유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강제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참다못한 일부 가맹점포주들은 본사에서 제안하는 업체가 아닌 자체적으로 선택한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절반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추천한 업체 견적서는 7천만 원이었는데 별로도 업체를 선정해 하니 3천 5백만 원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가맹점주는 "본사 추천 가격의 1/3 가격으로 공사를 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수상한 인테리어 공사…피자헛 "비자금 목적" 의혹

피자헛 본사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인테리어 공사와 오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감춰진 '뒷거래' 때문이 아니냐는 게 가맹점주들의 의심이다.

우선 피자헛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지만, 인테리어 견적서를 직접 챙기는 등 중간에서 공사 과정을 시시콜콜 챙겼다.

점포 공사 직후 빗물이 흘러들어가 입구 전등이 고장나고, 페인트 색깔 톤이 차이가 나는 등 적지 않은 '부실 공사' 흔적이 발견돼 A씨가 비용 지불을 미루자, 본사 직원이 다음날 찾아와 공사를 재촉하기도 했다.

피자헛이 인테리어 공사를 강권하면서 추천해준 업체의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도 그렇다.

실제 공사 비용과 장부가격 간의 차액을 중간에 챙기는 것은 전통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다.

검찰은 '업계 1위' 미스터피자가 시세보다 비싼 치즈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자헛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비자금 조성 의혹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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