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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차원의 사전 검증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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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자료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당 차원의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실체 규명을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의 사전 검증 역시 살펴볼 부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공연히 "해당 사건은 당원 이유미 씨의 독자 행동에 불과하다"고 발언하는 데 대해 "그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일만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증언한 것처럼 꾸며진 이 씨의 지인 김익순 씨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신분은 '참고인'인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파슨스스쿨 졸업생으로 공개됐던 박미주 씨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며 "실존 인물인지부터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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