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이유미 씨에 구속영장 청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3시 30분쯤 공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또 자료 조작에 참여했던 이 씨의 동생과 실제 파슨스디자인 스쿨 졸업생들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도와 문준용 씨 관련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과 메일 등 신분을 도용당한 실제 파슨스디자인 스쿨 졸업생들을 비공개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선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들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정리하는 게 국민과 국민의당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부터 시작된 이 씨의 조사가 이날 오전 2시쯤까지 이어진 데 대해 "이 씨가 본인의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실대로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시 이 씨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이 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가 당원 신분으로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선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