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 방지 가이드라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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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편법운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장 감독 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포괄임금제 활용사유로 초과근로 예정(30.3%),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22.5%)을 드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연장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주로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조 후보자는 한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 반발을 불렀던 양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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