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심, 국민 향했어야"…법원, 이영선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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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비선진료 방조·위증·차명폰 모두 유죄 인정하고 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했음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그릇된 것이었다"면서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선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하게 해 대통령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 씨를 지난 2011년 의상실에서 처음봤다', '어떤 목적으로 차명폰을 통화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한 이 전 경호관의 기존 진술에 대해 "당시 그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증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친박단체로 추정되는 방청객 20여명은 "판사님"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일부는 오열하면서 이 전 경호관을 기소한 검사 측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에 수십 차례 출입해 비선의료를 하는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명폰(대포폰) 50여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전달하고,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전 경호관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어오게 해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정 앞은 재판 시작 전부터 몰린 친박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재판정 밖에서도 20여명의 회원들이 이 전 경호관을 기다렸다.

재판 개정 20여분 전쯤 이 전 행정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연신 "화이팅"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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