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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유미 당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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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8시쯤 서울 성북구의 이준서 씨 자택과 서울 강남구의 이유미 씨의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태블릿 등 개인 PC와 서류들이 압수 대상이다.

다만 검찰은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선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간 만큼, 당 차원에서 증거 조작에 얼만큼 개입했는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유미 씨가 실토하기 전까지 일절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당의 개입이 있었다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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