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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때문에 불면증" vs "인과관계 불분명" 첫 민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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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천명 제기 첫 '국정농단 민사 재판' 열려

(사진=이한형 기자/ 곽상언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 5001명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민사소송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공식재판 날짜를 잡기 전 열리는 변론기일에서는 원고·피고 측 당사자들이 나와 자료를 신청하거나 공격·방어 방법에 대해 진술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국민 5001명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등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5억여 원에 달한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가 먼저 소장 준비서면 진술을 진행했다. 이어 피고 측 대리인의 방어가 시작됐다.

피고 측은 "피해자 특정 없이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지정하는 건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각하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곧 사건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마저도 아직 초반 단계"라며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번 재판에서 피고(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소송을 거는 것 아닌가"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갚을 금전적 여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변제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라고 답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확정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헌재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자료를 확보한 뒤 헌재가 제대로 된 결정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이 사건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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