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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실효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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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6일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율 인상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최 실장은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해서 공청회 안을 미리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란 식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정부의 세제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2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20일)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22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29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7월 4일) 순으로 공청회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앞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이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일부 언론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등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사실상 정부가 경유 가격을 인상하도록 방향을 잡았다는 추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실장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해외기업에 의한 요인 비중이 상당하고 ▲유류소비 추이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며 ▲세율 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많은 반면 ▲소형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유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서의 경유세율 인상안이 실제로는 실효를 거두기큰커녕 부작용만 큰 졸속대책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최 실장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검토한 경유세율 인상안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안과 주세 과세체계의 종량세 개편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둘 계획이다.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크게 늘어났고, 2015년에도 면세자 비중은 46.5%에 달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도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 실장은 "자연적인 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세율인상이나 과세 강화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올해는 당분간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세 과세체계는 가격에 비례해 술의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 형태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의 주세액은 줄어들어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최 실장은 "종량세를 너무 낮추면 효과가 낮고, 너무 높으면 소주 등 주류의 가격이 인상된다"면서 "종량세 개편 방향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을 검토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최 실장은 상속·증여세율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그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한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주요 논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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