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면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법적 보호'에 나섰다. 아울러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수수료 지급 연기 등 대기업 유통점 및 통신사 자회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도 요청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에 등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여파와 대형유통의 위협으로 골목상권은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롯데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베스트샵 등은 원래 중소 판매점, 대리점이 입점해서 휴대폰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점차 매출이 늘어나자 대형 유통점이 통신 3사의 코드를 받아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문수 정책추진단장은 "이명박 정부 이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중소 판매점의 점유율은 90%였지만 지금은 35%에 불과하다"면서 "대형 유통점과 직영 대리점·판매 자회사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이 중소 판매인들의 영업 노하우를 빼았았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대기업, 양판점, 이통사 직영점이 통신 소매업에 진출하면서 통신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판매점, 대리점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양판점 하나가 생기면 근처 판매점 매출은 40%씩 내려가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측은 이어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박희정 모바일정책연구소 연구정책실장은 "현행 중소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사항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별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휴대전화 판매업이 중기적업업종으로 채택되면, 최대 12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업 신용대출 등의 부채도 경감돼 가계부채도 해소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 자급제와 유통망 지급 마케팅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단말기자급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못박았다.
정 단장은 "통신사 측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 중 기본료가 폐지되면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유통업계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유통망 지원금은 판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도급 대가"라고 했다.
박선오 시장활성화위원장도 "단말기 자급제는 절대 반대한다"며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 압박을 받자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마케팅비를 언급하는 카드를 너무 일찍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자급제가 도입되면 커다란 후폭풍이 올 것"이라며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에 부담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장 손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망을 정리하는 것이고, 결국 휴대폰 판매점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바란다"면서 "대기업유통 및 통신사 자회 불공정 행위를 비롯, 통신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들의 통신기기 도소매업 진출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유통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협회는 정부의 행보에 협조하겠지만 공약들과 협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